Saturday, September 3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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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신생아 1인당 20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로, 출생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으면 30일 내 지급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경우 아동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지원
  • 만 0세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기간

  •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가능

지급시기

  •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예정

지원 내용

  •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현금지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가능

※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1호, 4호에 따름

  • 가정위탁 보호 아동 보호자인 위탁 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입금 가능)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로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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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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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이의 신청 가능

서비스지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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